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는 것도 과세 대상인가요?

흔히 아는 어플에서 10000원 짜리나 기타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산다면 그 할인된 가격만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 활동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한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구매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상품권의 사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후 이를 재화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할인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의 액면가가 아닌 실제 구매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량으로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등의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의 목적과 규모,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비 목적의 개인적인 상품권 할인 구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소액 싸게 매입하는건 신경 안써도 될거 같습니다 저도 어플 통해서 산적도 판적도 있지만 기타소득 낼 생각은 안했습니다

    사업자 등록해서 상품권 매입하여 크게 하시는 분들은 세금 내시긴 해야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권을 그냥 얻은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벤트나 경품으로 받게된다면,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경품이나 상품권 지급 시 부담한 제세공과금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어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