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얻은 이익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2020. 12. 09. 20:00

중고 기프티콘 판매어플 팔라고 라는 어플 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입도 소득이 되어 연말정산할때 세금처리가 되는건가요? 팔라고라는 어플에서 팔면 포인트로 가지고 있다가 일정 금액이 되면 계좌를 등록해서 현금으로 받는 형식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는 다소 난해하나, 일시적 우발적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에 불과하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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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소득이 생긴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이 일시적으로 소정의 수익을 얻은경우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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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로 인한 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소득이 일시적, 단편적이라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소득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점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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