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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제비207
당근마켓이나 기프티스타 같은 어플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자주 사고팝니다. 금액이 커지거나 거래 횟수가 많아지면 이것도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부가세 대상은 아니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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