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모 기업에서 4월 중 약 7일(총 57시간)정도 재택 근무를 한 노동자입니다.사측에서 급여계를 보여주었는데 4대보험 공제가 전체 시급에 20%정도(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약 18%)에 육박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 질문남깁니다.예전 2월 달에도 8일정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근무시간이 더 많았음에도 약 5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사측에서는 2월달 계약은 일용직 계약이고 현재 계약은 장기근로계약이라 계약서가 달라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 상 두 계약서는 기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계약서(일용직근로자 계약서)이구요.4대보험료가 제 상황과 같이 20%가 책정될 수 있는지일용직 계약과 장기근로계약이 4대보험료 측정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사측에 건강보험료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요, 가입자부담 금액으로 청구된 것이 아닌, 그냥 산정보험료 금액 그대로 청구된 것인데 이렇게 청구된 게 타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