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 기업에서 4월 중 약 7일(총 57시간)정도 재택 근무를 한 노동자입니다.
사측에서 급여계를 보여주었는데 4대보험 공제가 전체 시급에 20%정도(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약 18%)에 육박하는 것이 의문이 들어 질문남깁니다.
예전 2월 달에도 8일정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근무시간이 더 많았음에도 약 5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사측에서는 2월달 계약은 일용직 계약이고 현재 계약은 장기근로계약이라 계약서가 달라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 상 두 계약서는 기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계약서(일용직근로자 계약서)이구요.
4대보험료가 제 상황과 같이 20%가 책정될 수 있는지
일용직 계약과 장기근로계약이 4대보험료 측정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측에 건강보험료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요, 가입자부담 금액으로 청구된 것이 아닌, 그냥 산정보험료 금액 그대로 청구된 것인데 이렇게 청구된 게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산보험료 공제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보험요율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각각 구별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이상을 공제하면 안됩니다. 사업자부담분까지 공제된 것이 아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대략 급여의 10%로 책정이 됩니다. 20%까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4대보험 요율은 동일합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 아무래도 회사의
보험료 부분도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대략 월 보수액의 9.3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일용근로자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