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사측과 4대보험 소급납부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중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퇴사 후 소급하여 가입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사측에서 주장하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가 제 계산분이 틀려 도움을 청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근무한 상용직 입니다.
2025년 2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정확히 근무기간은 2025년 2월 25일 ~ 2025년 7월 11일 입니다.
일 12시간 주 3일 근무로 9주를 근무하다가 사측의 요구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일 9시간 주3일 근무를 9주 하였습니다
사측에 말로는 입사일인 2월말에는 1주일밖에 근무하지 않아 가입이 되지않아 제하고 3월부터 근무한것을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측에서는 제 부담금이 월마다 285,850원이 나왔고 그 중 근로자 부담금이 141,050원이라 3월~7월 *5월을 해서 141,050*5로 총 705,250원이라고 하고
제 계산은
일 12시간 주3일 총 8주 근무 288시간 + 주휴시간 7.2시간 * 8주 57.6시간
288+57.6=345.6시간
일 9시간 주3일 총 9주 근무 243시간 + 주휴시간 5.4시간 * 9주 48.6시간
243+48.6=291.6시간
대타 12시간 * 3일해서
총 673.2시간이 나오고
시급인 10030원을 곱해 6,752,196원
근로자 부담세율 9.4퍼센트를 계산하면
6,752,196*0.094시 634,706원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혹시 틀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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