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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25.07.21

알바 사측과 4대보험 소급납부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무중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퇴사 후 소급하여 가입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사측에서 주장하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가 제 계산분이 틀려 도움을 청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근무한 상용직 입니다.

2025년 2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정확히 근무기간은 2025년 2월 25일 ~ 2025년 7월 11일 입니다.

일 12시간 주 3일 근무로 9주를 근무하다가 사측의 요구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일 9시간 주3일 근무를 9주 하였습니다

사측에 말로는 입사일인 2월말에는 1주일밖에 근무하지 않아 가입이 되지않아 제하고 3월부터 근무한것을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측에서는 제 부담금이 월마다 285,850원이 나왔고 그 중 근로자 부담금이 141,050원이라 3월~7월 *5월을 해서 141,050*5로 총 705,250원이라고 하고

제 계산은

일 12시간 주3일 총 8주 근무 288시간 + 주휴시간 7.2시간 * 8주 57.6시간

288+57.6=345.6시간

일 9시간 주3일 총 9주 근무 243시간 + 주휴시간 5.4시간 * 9주 48.6시간

243+48.6=291.6시간

대타 12시간 * 3일해서

총 673.2시간이 나오고

시급인 10030원을 곱해 6,752,196원

근로자 부담세율 9.4퍼센트를 계산하면

6,752,196*0.094시 634,706원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혹시 틀렸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3월부터 7월까지 4대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된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7월 11일까지 근무하여 11일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으므로, 고용보험료는 이에 비례하여 감액되고, 건강보험 또한 퇴직 정산을 통해 조정됩니다.

    2.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주와 1일 9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모두 각 주마다 4.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