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수 사업장 근무자의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소급 가입 및 시간 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로 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실업급여 산정 시 근로시간 합산을 위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알바 1: 주 12시간 근무 (고용보험 가입 완료, 폐업으로 인한 퇴사 예정)
2. 알바 2: 주 8시간 근무 (4개월간 근무했으나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알바 1보다 먼저퇴사예정)
3. 증빙 자료: 알바 2 기간의 근로계약서와 매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 이체 내역 보유 중
• 알바 1과 기간이 겹쳐가지고 알바 2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알바 2의 4개월 기간을 상용직으로 소급 가입할 수 있나요?
• 만약 소급 가입이 승인되어 전산에 등록된다면, 고용보험 이중 가입 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산정 시 두 곳의 근로시간을 합산(총 주 20시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가진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보험이중가입 금지 원칙을 알고 계시기에 이미 알바2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시라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누락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가입을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알바2가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사업주가 가입을 안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