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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노는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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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 근무자의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소급 가입 및 시간 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로 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실업급여 산정 시 근로시간 합산을 위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알바 1: 주 12시간 근무 (고용보험 가입 완료, 폐업으로 인한 퇴사 예정)

2. 알바 2: 주 8시간 근무 (4개월간 근무했으나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알바 1보다 먼저퇴사예정)

3. 증빙 자료: 알바 2 기간의 근로계약서와 매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 이체 내역 보유 중

• 알바 1과 기간이 겹쳐가지고 알바 2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알바 2의 4개월 기간을 상용직으로 소급 가입할 수 있나요?

• 만약 소급 가입이 승인되어 전산에 등록된다면, 고용보험 이중 가입 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산정 시 두 곳의 근로시간을 합산(총 주 20시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가진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용보험이중가입 금지 원칙을 알고 계시기에 이미 알바2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시라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누락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가입을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알바2가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사업주가 가입을 안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