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의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설명>
1. 24년 7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알바 A 와 회사 B 중복으로 다닐예정
2. 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말 알바로 근무하고 있고 24년 11월 30일에 알바 A 퇴사 예정
3. 24년 7월 중순부터 24년 12월 중순까지 회사 B (계약직) 근무하고 12월 중순 계약종료로 퇴사예정
알바 A 는 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주말만 근무하며 주 15시간 근무함.
현재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 고용보험 이력조회했는데 실제 근무일수, 근무일자, 월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고
적게 신고되어있음.
회사 B 는 7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기준까지 근무하며 퇴사사유는 계약 종료로 퇴사예정.
5개월만 다니기 때문에 알바 A와 회사 B의 고용보험 일수를 합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음.
<질문>
1. 7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알바 A 와 회사 B 중복으로 다니는 기간동안 고용보험 근무일수가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바는 주말만 이며 회사는 평일 5일이라 실제 근무날짜는 겹치지 않음)
2. 알바 A에서 실제로 주 15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근무일수를 수정하려면 4대보험으로 가입하고 지났던거는 소급해서
사업자와 근로자인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걸까요?
3. 근로한 날짜와 실제로 고용보험 내역에 입력된 정보가 다른데 정정하려면 알바 사업주가 과태료 내야되는지?
4. 만약 중복된 기간동안 일했는데 고용보험 이력내역에 근무일자가 같은 날짜로 등록되어있으면 실업급여 계산시 중복이라 제외되는지?
5. <상황설명>처럼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계약 만료 사유가 충족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길거나 임금을 많이 받는 사업장만 가입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도 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복되는 기간에는 급여가 높은 한쪽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그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떄문에 중복된 기간의 고용보험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소급가입을 하시면 되고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만 부담합니다.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중복기간 제외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