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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셰퍼드181
쌈박한셰퍼드181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시 급여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실업 급여 수급 중에 있고 주 2시간x5일 알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진행할 경우 원래 받을 실업 급여액에서 공제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1일 실업 급여액 = 5만원 [5만원 x 5일 공제 되는 것인지]

  • 알바 일당 = 2만원 [2만원 x 5일 공제 되는 것인지]

=> 근로를 진행한 일수만큼 공제가 되는 것인지, 근로 일당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5일x3시간 알바를 하게 될 경우 주 15시간 근무가 되는데

한 달 미만으로만 근무하면 재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일수만큼 공제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니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