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시 급여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현재 실업 급여 수급 중에 있고 주 2시간x5일 알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진행할 경우 원래 받을 실업 급여액에서 공제 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일 실업 급여액 = 5만원 [5만원 x 5일 공제 되는 것인지]
알바 일당 = 2만원 [2만원 x 5일 공제 되는 것인지]
=> 근로를 진행한 일수만큼 공제가 되는 것인지, 근로 일당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5일x3시간 알바를 하게 될 경우 주 15시간 근무가 되는데
한 달 미만으로만 근무하면 재취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일수만큼 공제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니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5일간 수급이 되지 않으며 주15이상일을 하면 취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