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알바한 만큼 차감하고 받는것인지 주말알바정도는 괜찮은것인지요?
예를 들어 한달에 하루정도하는 알바는 괜찮은 것인지요?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기 알바 정도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해당 소득만큼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구직급여가 중단되거나, 알바를 한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기준에 해당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근무하시는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차감되는 금액의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하루 알바(일용직)는 취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일용직)을 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면 실업급여에서 해당 액수만큼 공제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득 발생일만큼 실업급여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알바한 만큼 차감하고 받는것인지 주말알바정도는 괜찮은것인지요? - 예를 들어 한달에 하루정도하는 알바는 괜찮은 것인지요? -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어야합니다. - 월 60시간미만 근로한다면 문제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반환, 최대 5배 추가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주15시간 미만이라면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그 날은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가끔씩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