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알바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는 주2회 14시간 (1일 7시간) 근무고
B는 주5회 15시간 (1일 3시간) 근무입니다
A를 먼저 근무하긴 했지만
(그래서 고용보험은 A 근무지에 들어져 있습니다)
A랑 B를 동시에 근무해서 투잡 상태고
B는 짧게 하고 끝날 것 같아서..
A를 제일 마지막에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피보험단위기간이 A랑 B 일한 일수가 합해져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A에서 일한 일수만 계산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A로 계산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피보험단위기간 빨리 채우려면 B로 계산 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A회사와 B회사에서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관련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