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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1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나요?

A라는 직장에서 20일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주40시간(5일), 4대보험 되는 직장입니다.

현재는 B라는 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B도 주40시간, 4대보험 되는 직장입니다.

B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이때 A에서 근무한 기간이 실업급여 일수로 포함되나요?

당연히 실업급여 상용직으로 신청예정이며

A에서 근무한 일수가 포함되어야 18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달 미만 퇴사여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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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4.06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라는 직장에서 근무한 시점이 B라는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고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A+B)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이 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A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A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일 정도 근무하였어도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의 일수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퇴사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라는 직장에서 20일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주40시간(5일), 4대보험 되는 직장입니다.

    현재는 B라는 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B도 주40시간, 4대보험 되는 직장입니다.

    B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이때 A에서 근무한 기간이 실업급여 일수로 포함되나요?

    당연히 실업급여 상용직으로 신청예정이며

    A에서 근무한 일수가 포함되어야 18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달 미만 퇴사여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A라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8개월 내에 180일을 채우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A에서 일한 기간이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라면 당연히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상용직으로 신청예정이며

    A에서 근무한 일수가 포함되어야 18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달 미만 퇴사여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들어가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회사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180일을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급여를 받으신 내역이 존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A에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A직장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셨다면

    A회사에 단위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