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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대보험 다 떼는 곳 A에서 1년 2-3개월정도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 다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대보험은 해당 안되는 B에서 주 14시간 짜리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B를 그만두고 1-2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면 A에서의 실업급여를 받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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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를 그만두고 1-2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면 A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취업하여 한달에서 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직장인 A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B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에서 1개월~2개월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두는 사유가 순수하게 계약종료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A직장이 이전에 다녔던 직장이라는 점에서 부정수급을 전제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