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아르바이트 1개월 상용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A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일용직으로 월 7일씩 하다가 중간에 상용직으로 바뀌고 주말 7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A만 하다가 투잡으로 B 상용직 평일 주 5일 7시간씩 4개월을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바로 다시 A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인데요.
A: 13개월 고용보험 가입
B: 4개월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A+B 투잡/B보수가 더 많아 A빼고 B에서 가입)
A:
1개월 고용보험 가입 후 권고사직 퇴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어서 투잡을 뛸 때 A에서 가입하던걸 빼고 B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건데요. A사업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고용만 빠지고 마지막 1개월만 다시 A에서 고용넣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8개월 180일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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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인 A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