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의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24년 7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알바 A 와 회사 B 중복으로 다닐예정2. 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말 알바로 근무하고 있고 24년 11월 30일에 알바 A 퇴사 예정3. 24년 7월 중순부터 24년 12월 중순까지 회사 B (계약직) 근무하고 12월 중순 계약종료로 퇴사예정알바 A 는 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주말만 근무하며 주 15시간 근무함.현재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 고용보험 이력조회했는데 실제 근무일수, 근무일자, 월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고적게 신고되어있음.회사 B 는 7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기준까지 근무하며 퇴사사유는 계약 종료로 퇴사예정.5개월만 다니기 때문에 알바 A와 회사 B의 고용보험 일수를 합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음.1. 7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알바 A 와 회사 B 중복으로 다니는 기간동안 고용보험 근무일수가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알바는 주말만 이며 회사는 평일 5일이라 실제 근무날짜는 겹치지 않음)2. 알바 A에서 실제로 주 15시간 근무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근무일수를 수정하려면 4대보험으로 가입하고 지났던거는 소급해서사업자와 근로자인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걸까요?3. 근로한 날짜와 실제로 고용보험 내역에 입력된 정보가 다른데 정정하려면 알바 사업주가 과태료 내야되는지?4. 만약 중복된 기간동안 일했는데 고용보험 이력내역에 근무일자가 같은 날짜로 등록되어있으면 실업급여 계산시 중복이라 제외되는지?5. 처럼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