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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웅감자

웅감자

알바 2개 근무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 산정 방법 및 실업급여액 변화가 있는지 여부

계약직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를 2개 하고 있습니다

A근무지에서 일요일 23시 출근, 월요일 9시 퇴근

월요일 23시 출근 화요일 9시 퇴근

B근무지에서 토요일 8시 출근 14시 퇴근, 일요일 8시 출근 14시 퇴근

*B근무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약

1.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면 일요일이 겹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고용보험은 동시에 2개가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고용보험이 2개가 동시에 가입이 안 되면 먼저 근무를 시작한 A근무지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고 B근무지는 고용보험이 안 된 상태일텐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된 B근무지는 실업급여액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건가요?(실업급여를 더 수급받을 수 있었는데 B근무지 월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돼서 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3.별개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액을 수급받으려 하는데

A근무지는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로 구두로 계약기간를 정하지 않고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 최초 입사 및 최초 계약서를 작성하고(계약서상 2024년 3월 31일까지 계약) 3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7월까지는 아무 소식 없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구두로 계약 연장 후 근무(사용자 또는 근로자 요청으로 다시 구두 계약으로 근무 했음)

이 때는 계약 연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계약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벌써 저렇게 몇 번 반복 되어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다시 계약연장을 했을 때는 구두로만 언제까지 하겠다 ex) 이번에는 5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그 때까지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구두로만 이렇게 다시 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4.계약만료로 퇴사 할 때 어디를 먼저 퇴사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동시에 퇴사를 해야할까요?

(A근무지는 구두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 근무 중간에 이번에는 언제언제까지 근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함. 이 때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있어 노무사님들께 여쭤 보는 겁니다.)

5.여러 곳에서 쪼개서 근무를 해 왔는데 이럴 때는 이직확인서를 근무 한 곳 모두에서 받아내야 할까요?

(ex.a에서 3개월 b에서 4개월 c에서 2개월 이런식)

6.만약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직확인서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전직장 전전직장 이렇게 다 받아내서 제출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A회사만 가입이 유지되며 실업급여도 고용보험 가입사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계약연장이라도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3.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A사업장에서

    더 늦게 퇴사하는게 유리합니다.

    4. 어느 한 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근무한 곳은 다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5.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회사에서 신고시 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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