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 내역과 피보험자격신청 내역에 대해 질문합니다
23.9월-24.2월까지 주휴가 적용되는 주말알바를 했고 24.4.27일쯤부터-11.1 까지는 주휴 적용되는 주 5일 알바를 했습니다
이전 알바는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알바고 이번 알바는 4대보험을 든 알바인데 고용24 이직확인서와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신청에 이전알바의 내역이 뜨지 않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주는게 맞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번 알바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편이고 저번 알바는 사업체가 어려워 주말타임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화로 말씀하셔서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 될까요?)
20년도부터 5개월-6개월 단위로 알바를 하고 2-3개월 쉬고 다시 하는 식으로 한 많은데 조회할 때 마다 내역이 나오지 않아 못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