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고용,산재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정규 근로시간 주 14.5시간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수 변동으로 인해 대타명목으로 10시간 추가 근로하고, 10시간에 대한 급여는 따로 대타급여(대타시간x11,500원)를 받습니다. 이렇게 주에 24.5시간 일 하는데 급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없이 세금 3.3%만 떼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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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은 연장근로로써 "10시간*1.5*시급"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별도 고용산재 가입없이 회사에서 사업소득세(3.3%)로 세금공제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 3.3%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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