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머니 돌아가시고 남은돈 위임?상속?안녕하세요.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는 벌써 10년 정도, 아마 그보다 더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오늘 큰고모께 전화가 와서, 할머니 명의로 은행?약 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그 돈을 받으려면 형제들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서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큰고모가 가족들 서류 들고 할머니 고향에 있는곳 가서 제출한다고 합니다)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 명의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 혹시 다른 용도로 서류가 사용될까걱정돼요.정말 할머니 돈을 찾기 위한 절차인지, 그리고 혹시 서류를 보내고 나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