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남은돈 위임?상속?
안녕하세요.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는 벌써 10년 정도, 아마 그보다 더 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오늘 큰고모께 전화가 와서, 할머니 명의로 은행?약 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그 돈을 받으려면 형제들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서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큰고모가 가족들 서류 들고 할머니 고향에 있는곳 가서 제출한다고 합니다)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 명의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조금 수상하기도 하고, 혹시 다른 용도로 서류가 사용될까걱정돼요.정말 할머니 돈을 찾기 위한 절차인지, 그리고 혹시 서류를 보내고 나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걱정이 된다면 할머니의 잔고증명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