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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참을성있는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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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자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 6개월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큰아버지가 상속포기하고 할머니가 상속받으셨습니다.

상속받은 자산 중 500만원이 예치된 모 은행 통장은 인출하려면 할머니 본인이 방문해야 했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상속포기하여 아버지가 상속자가 되셨는데

은행에서 500만원 통장은 할이버지 명의이이고 1년 6개월 전 아버지, 큰아버지가 상속포기하셨으니 손자인 제게 상속권이 간다고 안내했답니다.

이미 생전에 할머니가 단순승인 한지도 오래인데

왜 할머니 자산으로 안되고 할아버지의 자산이 되어 제개 상속권이 돌아오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설명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 상속받았을 때 할아버지의 숨은 부채까지 부담할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는 부채가 있었으면 진작 500만원 통장에서 빠저나갔을거라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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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은행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시점에서 할아버지의 상속은 법적으로 포기한 자의 직계비속, 즉 손자에게 순위가 넘어갑니다. 이후 할머니가 단순승인을 하셨더라도 그 효력은 할머니 상속분에만 미치며, 상속포기자들의 자녀인 손자의 몫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금은 여전히 할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그 상속권이 귀하에게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상속포기를 한 자를 상속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의 지위를 가집니다. 즉,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 자녀가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가 단순승인을 하신 것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포기자의 몫까지 흡수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통장은 법률상 귀하의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3. 상속부채 관련 검토
      상속은 채권과 채무를 모두 포괄합니다. 귀하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면, 숨은 채무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 개시 후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새로운 채무가 최근에서야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은행 안내에 따라 상속인 확인서를 제출하되, 상속채무 유무를 확인한 후 인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 거래내역, 채권자 통지서, 압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분명한 경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채무 부담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부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 조모께서 인출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조부에 대해서 이미 조모만이 상속을 진행한 이상, 그 이후 조모가 사망하면서 부친이 상속받으셨다면 본인이 조모가 상속받았던 조부 명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부친이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손자녀인 본인은 그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