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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즐거워하는파인애플

여전히즐거워하는파인애플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8.07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를 진행해야되는지 질문입니다.제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안밝히고 쓰겠습니다.시설 권리금 3000만원을 내고 4개월 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천장 석고보드가 붕괴 직전이니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 중입니다.임대인은 천장 석고보드는 건물 자체 천장이 아닌 전 세입자가 인테리어로 시공한 별도의 석고 천장 구조물이기때문에(콘크리트에 연결된 석고보드 천장)수선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이상 건물 자체의 하자 ex)누수 등의 이유로 석고보드가 내려 앉은게 아닌 이상 수리의무가 없다고 주장 중입니다.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권리금을 그 전 세입자에게 내고 천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곳을 새로 인테리어한 상황입니다.서둘러 수리하지 않으면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 수선의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임대인, 임차인중 어느측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임대인측은 법률 구조공단 측에서 임차인 부담이 맞다는 의견을 들었고임차인 측은 다수의 변호사 무료상담에서 임대인 부담이라는 의견을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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