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펫보험 위탁비용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과잉지급.환급요청)강아지 3마리의 반려인입니다3마리모두 각각1두1보험으로같은보험사에 가입해뒀습니다보험특약에 위탁비용에 관한 특약이있어서3마리다 가입했구요보호자의 상해사고로 6일간 입원기간에강아지 3마리 모두 위탁기관인증받은곳에6일간 호텔링을 한후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총90만원을지급받았습니다저도보험 1개당 1일 5만원한도로인지하고있었고 보험사도 그렇게지급하였습니다지급받은후 1달조금지나서해당 보험사에서 연락이왔고위탁비용이 1일최대한도가 5만원이여서지급받은 보험금중 60만원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약관에도 ,안내받은 음성녹음에도,문자메세지에도 1일한도 5만원라고만 적혀있지여러마리어도 최대5만원이라고 기입되어있지않고 설멍도 듣지못했습니다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위탁비용 특약을3마리 각각 다 가입하지도 않았을꺼구요이경우에 제가 보험사에게 60만원을 돌려줘야 할까요?가입전 전달받지도못했고,가입후 청구전에도 인지하지못했으며보험사또한 1두당 1일5만원으로잭정하여 90만원을 지급한것 입니다호텔링 비용은 마리당 6만5천원×3+6일117만원정도를 지출했구요보험에 각각 3개에 가입되어있고.각각 특약이들어있다면보험증권하나당 5만원한도가 부여되는거 아닌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