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위탁비용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과잉지급.환급요청)

강아지 3마리의 반려인입니다

3마리모두 각각1두1보험으로

같은보험사에 가입해뒀습니다

보험특약에 위탁비용에 관한 특약이있어서

3마리다 가입했구요

보호자의 상해사고로 6일간 입원기간에

강아지 3마리 모두 위탁기관인증받은곳에

6일간 호텔링을 한후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여

총9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저도보험 1개당 1일 5만원한도로

인지하고있었고 보험사도 그렇게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받은후 1달조금지나서

해당 보험사에서 연락이왔고

위탁비용이 1일최대한도가 5만원이여서

지급받은 보험금중 60만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약관에도 ,안내받은 음성녹음에도,

문자메세지에도 1일한도 5만원라고만 적혀있지

여러마리어도 최대5만원이라고 기입되어있지않고 설멍도 듣지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위탁비용 특약을

3마리 각각 다 가입하지도 않았을꺼구요

이경우에 제가 보험사에게 60만원을 돌려줘야 할까요?

가입전 전달받지도못했고,

가입후 청구전에도 인지하지못했으며

보험사또한 1두당 1일5만원으로

잭정하여 90만원을 지급한것 입니다

호텔링 비용은 마리당 6만5천원×3+6일

117만원정도를 지출했구요

보험에 각각 3개에 가입되어있고.

각각 특약이들어있다면

보험증권하나당 5만원한도가 부여되는거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다 계산을 하고 지급을 한 것이고 선생님께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시고 청구 시 접수를 하고 심사를 보고 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이러한 것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는게 맞는데 그 금액이 선생님께서 받으신 금액이니깐요.

    기입되어 있지 않고 약관상 보장이 애매하다면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ㅠㅠ 증권과 가입보험 약관 확인이 무조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뒤늦게 확인해보니 정액형이 아니고 실손형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실손 글자 하나만 보고 아마 고객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D' 보험회사일것 같은데

    서면으로 감액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받아보시거나

    증권이나 가입을 할 때 복수 반려동물 합산 1일 5만원, 피보험자 1인당 1일 5만원, 동일 사고당 총 5만원 같은 제한 문구나 안내를 못 받았다라고 받아쳐 보십시오~

    다른 종의 반려견을 각각각 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사람들 실손처럼 중복 가입의 경우 비례보상이라면 시스템상에서 걸렀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걸고 넘어져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에 명시되어있는 VIP룸, 프리미엄룸, 주말·성수기 할증, 목욕·미용·청소·치료비, 방문 펫시터 비용 등이 그 금액에 해당이 된다면 주장하기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