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작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어요. 퇴사할때 불리한가요?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작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어요. 퇴사할때 불리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정규직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무기계약? 같은 형태더라고요.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습니다.그럼 현재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을 채운 후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날짜 없는 부분을 이야기 하니 근로자들에게 유리한건데 왜그러냐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