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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여유로운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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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작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어요. 퇴사할때 불리한가요?

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작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어요. 퇴사할때 불리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무기계약? 같은 형태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을 채운 후 퇴사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날짜 없는 부분을 이야기 하니 근로자들에게 유리한건데 왜그러냐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 자체가 정규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근로시작일과 만료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약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한편,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