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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칠면조120
견실한칠면조12023.12.02

1개월계약직 입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개월 단기계약직 공고 있어서 지원했고 합격해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목적)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입사한날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이거 맞는거냐고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었을경우 1개월 다 채우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퇴사로 변경해줄수가 있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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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하였고 그 기간 경과로 4대보험이 상실처리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도 고용센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회사가 1개월 초과 근로를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실업급여 수급목적에서 기간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기간을 한달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1개월 계약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상의 내용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건 쉽게얘기해 정규직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로 지원한 경우 계약만료일을 기재해야 그 날짜에 계약만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어디 신고하는 게 아니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을 명시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계약직으로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