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
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각 자동차의 보유자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 6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실관계는 소외인이 피고 소유의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부딪혀 왼쪽 도로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사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NEW법률불법도박 빚이면 개인회생은 정말 안 되는 걸까요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은 이미 한 번 좌절을 겪은 상태입니다.불법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자체가 막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도박 빚인데, 이건 회생 안 되는 거죠.”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의 핵심은 행위의 도덕성보다 현재의 채무 구조와 회복 가능성입니다.인터넷 불법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은 채무의 출처가 불법인지 여부로 회생 가능성을 가르지 않습니다.카드 채무든, 대출이든, 개인 간 채무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회생 채권으로 봅니다.불법도박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법도박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알려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문제는 채무의 종류가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상태와 태도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책임 회피가 아닌 재기 절차로 봅니다.그래서 불법도박이 얽유선종 변호사・001
- NEW법률개인회생, 목돈이 있으면 일시변제로 끝낼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매달 나가는 변제금을 계속 감당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특히 목돈이 생겼을 때 이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개인회생을 일시변제로 끝낼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가능한 경우와 처음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뉩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회생 기간을 줄이기는커녕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왜 기본적으로 나눠 갚는 구조일까.이 질문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현재 가진 돈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이 보는 핵심은 지금의 자산이 아니라 장래의 변제 가능성입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변제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이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취급됩니다.개인회생 일시변제란유선종 변호사・00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7)1. 오늘은 운전과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 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2010. 7. 23. 개정 전에는 같은 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약물 운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의 경우 도로 외에서도 운전으로 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3. 이와 유사한 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2호에는 ' 운행이란 사송인욱 변호사・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