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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
25.06.18
Q.
친구 자전거 빌려타고 사고 발생 관련 문의 드려요
친구가 자전거를 빌려줘서 타고 있다가 앞에 오는 자전거와 부딪쳐서 친구어 자전거에 기스가 생김. 친구가 수리를 원하여 부딪친 자전거 아이의 엄마와 수리 관련 이야기 중 빌려탄 사람이 100%로 수리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쌍방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데 빌려탔다는 것만으로 친구의 자전거를 고쳐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