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자전거 빌려타고 사고 발생 관련 문의 드려요

친구가 자전거를 빌려줘서 타고 있다가 앞에 오는 자전거와 부딪쳐서 친구어 자전거에 기스가 생김. 친구가 수리를 원하여 부딪친 자전거 아이의 엄마와 수리 관련 이야기 중 빌려탄 사람이 100%로 수리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쌍방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데 빌려탔다는 것만으로 친구의 자전거를 고쳐줘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려 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사자 사이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전거를 빌려 탔다고 사고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지거나, 상대방이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