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주차되어있는 제 차 옆에있던 자전거를 넘어뜨려 피해를 줬습니다.
친구라고해도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고
외제차인걸 알면서도 수리비 30만원이면 되는거 아니냐고 그러길래.
아우디 공식 센터에서 견적을 받아 30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그친구가 그제서야 인정을 해서 자필은 아니지만 카카오톡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친구의 사정을 생각해서 제 사비를 보태고, 그 당시에 어두워서 보지못한 또 다른 찍힘이 있어서 그건 봐주자 라고 생각했고 결국 220만원으로 합의보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근데 약속한것과 달리 달마다 나눠서 입금하기로했는데 다음달이 된 당시에 연락을 보내봤지만 2주가 넘어서도 연락을 안받길래 법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진행 , 추가 파손 부위 금액 청구 할거다 라고 이야기 하니까 지금이라도 220만원 보낼테니 법적이나 추가 청구 관련은 없던일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날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없고 제가 사정을 봐서 제 사비도 보태준다는 말에도 아무 반응없이 합의금을 더 줄이려는 의도밖에없어서 추가 손상 부위 관련해서도 금액을 청구하고싶은데 제가 적은 합의서에 항목중에
"4. 지급 완료를 피해자가 확인한 즉시, 피해자는 본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금전 청구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단, 수리 중 추가 손상이 발견될 경우 별도 협의한다.)"
이렇게 항목을 적어놨고 상대는 동의해서 싸인을 한건데도 추가 손상 관련해서 입증을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합의서 항목 중 "추가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이나 위와 같은 합의서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손상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위 기재와 같이 상대방과 협의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