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자전거타다 넘어졌는데 친구핸드폰이 부서졌어요
아들녀석이 친구랑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서 친구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지며 부서졌는데 친구 쪽에서 배상을 요구합니다. 배상해 줘야 되나요? 운전은 아들이 했습니다.
아들분이 운전을 한 이상 운전미숙에 따라 넘어진 부분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 과실 여부, 친구의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들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친구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민법에 따라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친구가 자전거 운전에 동의하고 동승한 상황이라면, 일종의 수락한 위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의 아들 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들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라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100% 아드님의 책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5:5로 분담하는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도 같이 자전거를 하고 휴대폰을 하고 있어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