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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솔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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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자전거타다 넘어졌는데 친구핸드폰이 부서졌어요

아들녀석이 친구랑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서 친구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지며 부서졌는데 친구 쪽에서 배상을 요구합니다. 배상해 줘야 되나요? 운전은 아들이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들분이 운전을 한 이상 운전미숙에 따라 넘어진 부분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상황에서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 과실 여부, 친구의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들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친구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민법에 따라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친구가 자전거 운전에 동의하고 동승한 상황이라면, 일종의 수락한 위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귀하의 아들 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들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라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100% 아드님의 책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5:5로 분담하는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도 같이 자전거를 하고 휴대폰을 하고 있어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