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복수 근무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복수 근무 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이며, 계약서 내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근로자는 해당 사용자의 업무 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지 못한다.”“상기사항을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이 조항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근무 예정 스케줄은 아래와 같습니다.본업 : 화~토 15:30 ~ 00:30오전 아르바이트 : 월~금 07:00 ~ 15:00주말 아르바이트 : 토~일 08:00 ~ 15:00추가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와 같은 근무 형태가 법적으로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지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지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겸업 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는지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현재 갚을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해야하는상황인데요. 걸릴 가능성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