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복수 근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복수 근무 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이며, 계약서 내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사용자의 업무 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지 못한다.”
“상기사항을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 예정 스케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업 : 화~토 15:30 ~ 00:30
오전 아르바이트 : 월~금 07:00 ~ 15:00
주말 아르바이트 : 토~일 08:00 ~ 15:00
추가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근무 형태가 법적으로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지
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지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겸업 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는지
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갚을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걸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겸직)업무로 인하여 본업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경쟁업체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아닌 단일가입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보다 많다면 고용보험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가입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겸직에 대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겸업금지 조항의 효력과 위반 여부
계약서 문구의 해석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있는 지속적으로 종사하지 못한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겸업 금지 특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인 근무 시간 외의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예정 스케줄을 보면 본업과 아르바이트 시간이 거의 맞닿아 있어 본업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본업 지장 여부
본업이 15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오전 알바가 15시에 끝난다면 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본업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졸음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과 불이익이란?
보험 가입을 통한 확인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 되므로 아르바이트 처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 본업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회사로 보험료 조정 통보가 가기 때문에 회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계약서의 관계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함께 검토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취업규칙이 우선할 수 있지만 보통 겸업 금지는 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계약서에 명시된 민형사상 책임 문구는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불이익은 징계입니다. 업무 태만이나 지각 등이 겹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언
첫째 근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여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회사가 겸업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기에 아주 좋은 근거가 됩니다. 둘째 4대 보험 가입 시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셋째 빚을 갚기 위한 절박한 상황은 이해되나 본업에서 해고될 경우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으시거나 본업 회사에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규정에서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부수적 근로는 승인 하에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겸업 금지 조항에 해당합니다.
2.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주된 사업장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조정되어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 적용됩니다.
4.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겸업금지로 봅니다.
2. 네, 인사담당자가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용됩니다.
4.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