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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융통성있는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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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 업무 외 지시 이행하지 않을수있을까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받은상황이고

하루 전체 근무시간 총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에서 4시간을 지시받은 다른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피고용인"의 근무장소,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업무형태)는 첨부 처우내용과 같다.

단, 근무장소,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업무상의 필요 또는 "회사명"의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변경될 수 있다. 업무상 필요시 사외 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은 사외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로하여야한다.

이 계약조건을 계속 제시하며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업무지시에 불복하거나, 이걸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되거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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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맡은 업무와 지시한 업무의 차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거부하면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해고에 이를 수 도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시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업무 지시가 정당한 경우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면 불복할 수 있고, 이것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작정 거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고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