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명시 업무 외 지시 이행하지 않을수있을까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받은상황이고
하루 전체 근무시간 총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에서 4시간을 지시받은 다른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피고용인"의 근무장소,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업무형태)는 첨부 처우내용과 같다.
단, 근무장소,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는 업무상의 필요 또는 "회사명"의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 변경될 수 있다. 업무상 필요시 사외 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고용인"은 사외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로하여야한다.
이 계약조건을 계속 제시하며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업무지시에 불복하거나, 이걸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되거나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