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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융통성있는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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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 추가업무가 계속 늘어나도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사측에서 업무상, 경영상의 이유로 명시된 업무 외적인 것을 필요시 할수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현재 다른 파트로 직접가서 업무를 총 8시간 근무시간 중 4시간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한가지 업무였던게 현재는 3,4가지 업무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명시 업무 외적인 다른 업무가 계속 늘어난다고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니 계속 해야하는걸까요?

  • 사측과의 타협을 여러번 했지만 대화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지시 권한은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함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많은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나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주된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고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명령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