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 추가업무가 계속 늘어나도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사측에서 업무상, 경영상의 이유로 명시된 업무 외적인 것을 필요시 할수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현재 다른 파트로 직접가서 업무를 총 8시간 근무시간 중 4시간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한가지 업무였던게 현재는 3,4가지 업무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명시 업무 외적인 다른 업무가 계속 늘어난다고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니 계속 해야하는걸까요?
사측과의 타협을 여러번 했지만 대화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