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 추가업무가 계속 늘어나도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사측에서 업무상, 경영상의 이유로 명시된 업무 외적인 것을 필요시 할수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현재 다른 파트로 직접가서 업무를 총 8시간 근무시간 중 4시간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한가지 업무였던게 현재는 3,4가지 업무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명시 업무 외적인 다른 업무가 계속 늘어난다고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니 계속 해야하는걸까요?
사측과의 타협을 여러번 했지만 대화가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지시 권한은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근로자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함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많은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나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주된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고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명령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