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킬 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계약직 인원을 채용하여 특정 업무에 대한 일을 맡겼는데(계약서상 명시된), 회사 사정으로 인해 다른 본 계약과 다른 업무로 전환할 경우 본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업무가 본 업무와 업무 특성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며, 본 업무에서 좀 더 확장된 성격입니다.
1년 계약으로 계약했고, 현재 계약한지 약 4개월정도 지났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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