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수습기간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06. 08. 17:28

<근무장소>

현재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장소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 : 서울 XXXX(상호) 본사, 경기도 XX시 OO빌딩

문의내용

1. 업무 특성상 종종 파견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근무지를 두군데로 기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회사가 서울이 아닌 그 외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까요?

3. 다음과 같이 근무장소를 바꿀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근무장소 : XXXX(상호) 본사 및 XXXX(상호)의 파견지

<수습기간>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에 따라서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가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하려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무성적, 회사의 적응능력을 고려하여 채용을 수습기간내에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해 두었습니다.)

문의내용

해당 내용을 서칭해보니 일부 내용에서 '수습'의 경우 채용해지가 불가하고, '시용'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기간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 수습으로 해도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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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분이 동의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2. 회사가 이전하여 근무장소가 변경이 되면 다시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수습이든 시용이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6. 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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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단순히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수습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반면에 시용계약의 경우에도 시용기간 중 평가에 의해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시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6. 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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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장소를 두 군데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하시면요. XXXX(상호) 본사 및 XXXX(상호)의 파견지라고 작성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용이란 용어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칭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습이라도 시용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면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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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 특성상 근무지가 복수일 경우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2.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과 다르게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의미헤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문제 없습니다.

          수급은 채용이 확정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므로 채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계약해지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1. 06.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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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서칭해보니 일부 내용에서 '수습'의 경우 채용해지가 불가하고, '시용'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기간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 수습으로 해도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 수습과 시용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2021. 06. 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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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 특성상 종종 파견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근무지를 두군데로 기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큰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회사가 서울이 아닌 그 외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까요?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3. 다음과 같이 근무장소를 바꿀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근무장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바뀐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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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 특성상 종종 파견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근무지를 두군데로 기재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당사자간합의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서울이 아닌 그 외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까요?

                근무장소 변경은 중대한 사정으로 원칙적으로 재작성이 함이 바람직합니다.

                3. 다음과 같이 근무장소를 바꿀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근무장소 : XXXX(상호) 본사 및 XXXX(상호)의 파견지

                근무장소를 적어야 한 다면, 아래 단서조항으로 업무상필요에 의해서 새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습이던 시용이던 해당사유로 본채용 거부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합리적인사유가 없다면 문제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2021. 06. 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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