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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당사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주소가 아닌 회사명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을'의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는 (주)가나다기업 / 구매팀 제반업무 (으)로 한다.
질문 :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걸로 보아도 되나요? (회사주소로 근무장소 특정)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회사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회사의 주된 사업장 주소가 근무장소로 특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장소가 명확하게 주소로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회사에 근무장소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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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에서 근무하면 되기에 회사 내 이동 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기업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업 주소로 근무장소는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소재지로 근로장소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를 회사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명으로 근무장의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법 위반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