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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

실제 근무지 와 고용 신고 근무지 다른 경우

실제 근무지는 (주)갑 회사인데

고용신고는 (주)을 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대표자, 주소가 모두 다릅니다.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회사에 변경 요청을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신고는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실제 사업주와 신고된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후에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정정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라면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시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경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근무지와 고용보험 신고 사업장이 다르고 대표자와 주소까지 다르면

    법적으로 다른 회사이므로 추후 실업급여 퇴직금 산재 임금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예정이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정정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와 신고된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 경력의 증빙이나 세금 신고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