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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회사 재직증명서상 주소와 실제근무지 주소가 다른경우

Lh행복주택 신청때문에 그러는데 제목에 써놓은것과 같이 재직증명서상 회사주소지와 실제 근무하는 사무실 주소가 다른경우 인사팀에 요청하면 주소를 바꿔주거나 실제근무지 주소를 병기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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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이전 주소로 재직증명서를 발행해주는 사업장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후에 실제 근무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에 주소가 실제 회사주소와 다른 경우라면

    인사부서에 연락을 하여 변경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회사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장소가 기재된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양식에 실제 근무장소를 기입하는 칸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 근무장소를 사실대로 적어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증명서상 회사주소지와 실제 근무하는 사무실 주소가 다른경우 인사팀에 요청하면 주소를 바꿔주거나 실제근무지 주소를 병기해주는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인사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증명서상 회사주소지와 실제 근무하는 사무실 주소가 다른경우 인사팀에 요청하면 주소를 바꿔주거나 실제근무지 주소를 병기해주나요?

    -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직증명서 상에는 사용자의 주소지를 기입하게 됩니다.

    2.실제 주소지가 회사의 사업장인 경우, 재직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해야합니다.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정을 증빙해서 제출할 경우 사업주가 사실대로 적시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증명서사 회사 주소지는 본사 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사와 근무지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신청서 제출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