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발령을 냈는데 이 경우 부당 전적이 맞나요?
회사에서 다른지사로 가라고 하는데
가라고 하는곳이
원래회사의 수원지사 가 아닌
완전 다른이름입니다
구직사이트에도 같은 상세페이지를 공유하지만
대표자명도 다르고 회사명도 다릅니다
대표 친척이나 동생이 하는거같은데
지금 회사에 대표가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정소에 이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있습니나
이럴때는 부당전적일까요?
그 회사로 못가겠다 면담
하고
지금은 업무지시를 하지않고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제 옮기라했던 날짜도 지낫지만
며칠째 그냥 업무지시가 없습니다
따로 출근내역을 작성하지는 않는데
이럴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걸까요? 저쪽에서 제가 출근한걸 분명 알고있지만 따로 문자라도 보내야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전적으로, 이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발령을 내는 것은 부당 전적에 해당하며, 현재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면 업무를 지시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 및 무급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전적에 대한 미동의 의사를 밝히시고 추후에도 전적을 강요하거나 급여에 불이익 등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등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