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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앵무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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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지 및 담당업무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수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 및 근무지 관련 조항 변경을 준비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 사업장은 본사와 지사가 서울, 광주로 나누어져 있어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제 1 조 (담당업무 및 근무지)

① “을”의 업무내용은 “0000000”에 관련한 것으로 한다,

② “을”의 근무지는 “갑”의 사업장소재지(서울, 광주)중 “서울”로 하되, “을”의 동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 업무내용 및 근무지는 “갑”의 사업목적을 위해 “을”과 협의 후에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예정 근로계약서

제 1 조 (담당업무 및 근무지)

① “을”의 업무내용은 “00000”에 관련한 것으로 한다,

② “을”의 근무지는 “갑”의 사업장소재지(서울, 광주)중 “서울”로 하되, “갑”의 사정으로 근무지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시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이번에 담당업무 및 근무지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및 협의 사항을 삭제 후 위와 같이 변경하려 하는데

근로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1조 2항을 기재해 두고 이에 서명을 받으면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보고

추후 근로자 동의 없이, 사전에 담당 업무 및 근무지 변경 관련 충분히 공지한다면 괜찮을까요?

변경 계약서는 지금부터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부터 적용하고

기존 정규직 직원은 내년 연봉협상 시기에 다시 서명 받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변경시

기존 계약보다 불합리한 계약의 조건으로 보여지는 바 직원들 과반수 찬성 동의서 받아 둬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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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 이번에 담당업무 및 근무지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및 협의 사항을 삭제 후 위와 같이 변경하려 하는데

    근로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1조 2항을 기재해 두고 이에 서명을 받으면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보고

    추후 근로자 동의 없이, 사전에 담당 업무 및 근무지 변경 관련 충분히 공지한다면 괜찮을까요?

    변경 계약서는 지금부터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부터 적용하고

    기존 정규직 직원은 내년 연봉협상 시기에 다시 서명 받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근로계약서 변경시

    기존 계약보다 불합리한 계약의 조건으로 보여지는 바 직원들 과반수 찬성 동의서 받아 둬야 할까요?

    [답변]

    1.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둔다면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동의 없이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기 위해 해당자에게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존재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개별동의로 충분하며 반드시 취업규칙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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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리하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의 변경 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과반수 찬성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취업규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변경에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업무 내용 및 근무지 변경 시 별도 근로자 동의는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3.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모두다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업무상 필요성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최종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업규칙에 근무지, 업종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며, 더불어 근로계약서 또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