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무지 및 담당업무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수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 및 근무지 관련 조항 변경을 준비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 사업장은 본사와 지사가 서울, 광주로 나누어져 있어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
제 1 조 (담당업무 및 근무지)
① “을”의 업무내용은 “0000000”에 관련한 것으로 한다,
② “을”의 근무지는 “갑”의 사업장소재지(서울, 광주)중 “서울”로 하되, “을”의 동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상기 업무내용 및 근무지는 “갑”의 사업목적을 위해 “을”과 협의 후에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예정 근로계약서
제 1 조 (담당업무 및 근무지)
① “을”의 업무내용은 “00000”에 관련한 것으로 한다,
② “을”의 근무지는 “갑”의 사업장소재지(서울, 광주)중 “서울”로 하되, “갑”의 사정으로 근무지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시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이번에 담당업무 및 근무지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및 협의 사항을 삭제 후 위와 같이 변경하려 하는데
근로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1조 2항을 기재해 두고 이에 서명을 받으면 근로자가 동의한것으로 보고
추후 근로자 동의 없이, 사전에 담당 업무 및 근무지 변경 관련 충분히 공지한다면 괜찮을까요?
변경 계약서는 지금부터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부터 적용하고
기존 정규직 직원은 내년 연봉협상 시기에 다시 서명 받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변경시
기존 계약보다 불합리한 계약의 조건으로 보여지는 바 직원들 과반수 찬성 동의서 받아 둬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