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부서(근무지) 변경 단서조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부서명이라고 명시하는게 있지만, 굳이 따지면 부서마다 근무지가 다른데요.
(하지만 거의 붙어있긴 해요. 5~15분거리.)
근로계약서 상에 부서를 명시하고, 아래에 9월부터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서(근무지)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9월에 이동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설명도 해드릴건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전직 (전보, 전근 등) 명령이 정당하려면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했을때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을 판단할 때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로 확인하긴 하나 이로서 무조건 정당성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서가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면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부서이동 명령이 가능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서에 전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크게 거리가 먼게 아니라면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에 근무지를 한정했더라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근거로 다른 근무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서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해당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의 필요시 부서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