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 전직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0. 09. 13. 07:07

무기계약직인데 동일사업장에서 전직을 했습니다.

전직시 회사에서 신청을 받았고 제가 신청해서 전직을 했습니다.

사측에서 근로계약서작성을 원하는데 갑이 정한부서,

갑이 지정한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와 근무내용이 갑의 사정에 의해 변경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에는 근무중이라도 갑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종료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특수일근에서 야간근무가 있는 교대근무형태로 전직을 했습니다.

전직신청서에 근무지 근무형태나 급여체계를 따르겠다고 서명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이전 계약서는 계약종료 또는 갑이 정한 근무지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전계약서에 업무부서 명확이 있었구요.

빠른답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나,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되었다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줄 의무는 없을 것이나, 교대제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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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신청서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과거 근로계약서와 비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020. 09. 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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