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계약
10년차 직장인 입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의 갑이 변경되었습니다.
1개의 사업장으로 9년을 재직중에 이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장을 더 만들었고, 2개의 사업장에 직원을 따로 채용치 않고 직원의 최대 효율을 뽑으려고
10년차인 올해 근로계약서상에 갑을 3개의 사업장으로 추가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갑 사업장에 전보.전출할 수 있음"이라고 추가하여 계약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서명 후 제출함 계약서 작성 시 소속된 주사업장(4대보험신고)는 그대로니 안심하라했음)
이 경우 원래 사업장에서 하던일과 아예 관련이 없는 타사업장의 직무(온라인판매,회계 등)로 전출을 보내보려도 전 동의를 했으니 부당인사이동은 성립되지 않을까요. 이미 옮길 사람들을 정해놓고 작업한 정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 추후 이렇게 관련없는 일을 배정 후 제가 처음하는 일이라 업무를 못하면 나쁘게 평가하여 해고해버려도 저는 군말없이 나와야만 하는건가요?...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전출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전적 당시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는 기존의 회사와 계속됩니다.
전적의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에 대한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 명령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부당전보/전직 구제신청으로 다투게 된다면, 회사 측에서는 갱신된 근로계약서 상 문구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보/전직 명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며, 정당성은 여러가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퉈봐야 합니다. 판례 또한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해고는 말그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이므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