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조건 부당전직에 해당하나요?
근무장소 : 본사 내 (현재 부산에서 일 하는중)
권고 사직 거부 하니 인사이동 거부 시 명령 거부로 해고할거라함
인사이동은 경영지원팀(부산) 에서 영업지원팀(서울)로 시킨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담당업무 전환 또는 타 부서 배치전환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도 부당전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하여 결정합니다. 전직의 부당함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퉈야 하고, 출근을 거부 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담당업무 전환 또는 타 부서 배치전환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권한남용을 하지않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정당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전근명령해야할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통근곤란, 수당지급여부 등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해야하며, 또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그러한 인사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해버리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의 규정에 서명하였다면 사전 동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의를 얻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