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근무장소와 업무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성된 문장 아래에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원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추가된 근무장소로 가야하는 상황발생 (단 추가된 근무장소는 가까움))
일단 가벼운 업무일지라도 임금등의 변경없이 근무장소와 업무만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될 때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다 라는 문장이 작성되어있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장소와 업무의 추가가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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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지 변경은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보다 그 전직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