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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12.09
Q.
1년 근무하고 중간에 3일 단절 후 계약서 재작성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월초부터 12월말까지 약 11개월 25일정도..? 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입니다.내년에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재작성 할 때 1월1일이 아닌 1월 3일이나 1월 5일~12월31일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쓸거같은데요..ㅜ그럼 중간에 3일이 비어버려서 퇴직금을 못받게되나요?아니면 일주일이내 짧은 단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