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5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한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퇴직 처리(사직서 제출, 4대보험 상실 등)가 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2026년 1월 3일이나 5일 정도에 재입사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새롭게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근로관계 단절이 형식적일뿐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으나, 재계약을 한다면 가급적 근로계약 기간이 연속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